광고 말고 유튜버가 버는 돈: 멤버십, 슈퍼챗, 쇼핑, 협찬
돈미터 계산기는 영상에 붙는 광고 수익만 추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튜버에게 광고는 수입의 일부일 뿐입니다. 시청자가 직접 내는 돈, 상품을 팔아 받는 수수료, 광고주와 따로 맺는 협찬 계약이 더해집니다.
한눈에 보기
| 수익원 | 돈을 내는 사람 | 크리에이터 몫 |
|---|---|---|
| 롱폼 광고 | 광고주 | 55% |
| 쇼츠 광고 | 광고주 | 45% |
| 채널 멤버십 | 매달 가입한 시청자 | 70% |
| 슈퍼챗 · 슈퍼스티커 | 라이브와 최초 공개를 보는 시청자 | 70% |
| Super Thanks | 업로드된 영상을 본 시청자 | 70% |
| 쇼핑 제휴 | 상품을 판 쇼핑몰 | 상품과 쇼핑몰마다 다름 |
| 브랜드 협찬 | 광고주 (유튜브 밖 계약) | 계약으로 정함 |
멤버십, 슈퍼챗, Super Thanks의 70%는 세금과 수수료를 뺀 금액 기준입니다. MCN에 소속된 채널은 계약에 따라 MCN이 일부를 더 가져갑니다.
같은 돈이 오가도 시청자가 직접 낸 돈은 크리에이터 몫이 광고보다 큽니다. 광고는 조회수에 따라 늘지만, 후원은 조회수보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팬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널 멤버십: 매달 들어오는 구독료
시청자가 매달 돈을 내고 채널 멤버가 되는 기능입니다. 멤버는 이름 옆 배지, 전용 이모티콘, 멤버 전용 영상이나 라이브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가격과 등급은 크리에이터가 정합니다.
- 크리에이터는 세금과 수수료를 뺀 금액의 70%를 받습니다. 결제 처리 비용은 유튜브가 부담합니다.
-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므로 조회수가 들쭉날쭉해도 수입이 비교적 일정합니다.
- 멤버 전용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야 해지가 줄어듭니다. 혜택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팬이 떠납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Super Thanks: 한 번씩 보내는 후원
슈퍼챗과 슈퍼스티커는 라이브 방송이나 최초 공개 영상의 채팅창에서 돈을 내고 메시지나 스티커를 눈에 띄게 띄우는 기능입니다. Super Thanks는 이미 올라온 영상에 "고마워요"와 함께 금액을 보내는 기능으로, 댓글이 강조되어 표시됩니다.
- 세 기능 모두 크리에이터 몫은 세금과 수수료를 뺀 금액의 70%입니다.
- 라이브를 자주 하는 채널일수록 슈퍼챗 비중이 커집니다. 같은 조회수의 편집 영상 채널과 수입 구조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켤 수 있고, 아동용으로 설정된 채널이나 영상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유튜브 쇼핑 제휴: 상품을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
영상, 쇼츠, 라이브에 상품을 태그해 두고, 시청자가 그 링크로 상품을 사면 판매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2024년 6월 쿠팡과 함께 시작했고, 이후 올리브영, CJ온스타일, 에이블리, 컬리, 오늘의집 같은 쇼핑몰이 참여했습니다.
- 2026년 3월부터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한 구독자 500명 이상 채널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0명이 기준이었습니다.
- 수수료율은 정해진 값이 없고 브랜드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참여 브랜드와 수수료율은 YouTube 스튜디오의 제휴 프로그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자기 상품을 파는 크리에이터는 카페24 같은 쇼핑몰을 채널에 연결해 직접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쇼핑 수익은 조회수보다 시청자가 실제로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리뷰, 살림, 뷰티, 패션처럼 구매와 가까운 주제의 채널이 유리합니다.
브랜드 협찬: 광고주와 직접 맺는 계약
광고주가 돈이나 제품을 주고 영상 안에서 상품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유튜브를 거치지 않고 광고주, 광고 대행사, MCN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도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를 연결해 주는 공식 프로그램(예전 이름 BrandConnect)을 운영합니다.
협찬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조회수, 시청자층, 제작 방식, 독점 여부에 따라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큰 채널은 협찬 한 건이 광고 수익 한 달 치보다 많기도 합니다. 돈미터가 협찬 수익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도 공개된 데이터로는 추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협찬을 받았다면 꼭 "광고"라고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2020년 9월부터 이른바 "뒷광고"를 막기 위해 표시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 돈뿐 아니라 무료 제품, 할인, 대여처럼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모두 표시 대상입니다.
- 영상 제목이나 영상 시작과 끝 부분에 "광고", "협찬" 같은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제목에 "[광고] 솔직 리뷰"처럼 쓰는 것이 공정위가 든 예시입니다.
- 영상 중간부터 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문구를 반복해서 보여 줘야 합니다. 실시간 방송은 일정 간격으로 말로 알리는 방식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 "더보기"나 고정 댓글처럼 한 번 더 눌러야 보이는 곳에만 적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기면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주로 광고를 맡긴 사업자지만, 수익을 크게 얻은 인플루언서도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유튜브 자체에도 "유료 프로모션 포함" 표시를 켜는 기능이 있으니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돈미터 숫자는 실제보다 적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기 숫자는 위의 광고 외 수익이 빠져 있어서 실제 수입보다 적을 수 있고, 반대로 MCN 수수료, 세금, 편집자 인건비 같은 제작비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돈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를 자주 하는 채널은 슈퍼챗과 멤버십이, 리뷰 채널은 쇼핑과 협찬이 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계산기 결과는 "광고만 놓고 보면 이 정도"라는 출발점으로 봐 주세요. 광고 수익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RPM 설명 글에, 이 기능들을 켜는 조건은 수익 창출 조건 글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 YouTube 고객센터: 수익 배분
- YouTube 고객센터: 팬 후원 기능 수익
- YouTube 고객센터: Super Thanks
- YouTube 한국 블로그: 이제 구독자 500명 이상부터 유튜브 쇼핑을 시작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2020년 9월 1일 시행) 및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